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핵심정리

 

농지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서류가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농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발급받지 않으면 농지 매매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대해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는 농지를 매수할 때 "매수자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사실을 관할 지역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의 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농지를 매수할 때 반드시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취증이 필요한 농지의 지목은?

전(밭), 답(논), 과수원 등 농업용 지목의 토지를 살 때 필수입니다. 대지, 임야, 잡종지 등은 농지가 아니므로 필요 없습니다.

농취증 신청 시 필수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민원24(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류는 농취증 방문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때는 농업경영계획서만 파일첨부하여 제출하세요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필수)

  • 신청 장소에서 제공 (읍·면사무소, 구청)

2. 농업경영계획서 (필수)

  • 흔히 영농계획서로 불리기도 하며, 농지를 취득 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합니다.
  • 서식은 신청 장소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 (농지법 시행 규칙)에서 다운로드 가능
  • 농지법 개정으로 서식이 달라졌으므로 2022. 05. 18 서식을 꼭 확인하여 사용

3. 신청인 신분증 (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필수)

  • 농지 소재지와 신청인 거주지가 다를 경우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필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그리고 아래 서류들은 모든 경우에 필수가 아니며, 특수한 경우에만 추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인 농지 매수자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일반적인 개인이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서류는 통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농지취득인정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에만 필요합니다. 농업법인, 틀별승인 예를 들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농지담당부서
  • 농지원부  등본 : 본인이 이미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업 경영 상태를 추가 증빙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서류 (필수서류 아님) 입니다. 발급처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농지전용허가서 또는 신고서류: 농지에 농업 외 용도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제출합니다. 발급처는 시·군·구청 농지담당부서

농취증 신청 방법

농취증 발급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신청

1. 신청서 제출

  • 농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토지가 위치한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류는 위 농취증 신청 시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2.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는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을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재배할 작물의 종류,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금 계획, 농기계 준비 계획 등을 간략히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때 현장에서 농업 경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보통 7일 이내에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민원 검색 및 신청

  • 상단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의 기본 정보는 로그인 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 취득하려는 농지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구비서류 제출

  • 필요한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PDF 등으로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수수료 결제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6. 신청 완료 및 처리 

  •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이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처리 상태는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시 주의할 점

  • 농취증 자체에는 명확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과정에서 받급받은 지 너무 오래된 농취증의 경우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지난 농취증은 재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영농 의사가 불분명하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후 현장 방문 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영농 계획서를 현실적으로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 

농지를 매수할 때 대부분은 농취증이 필요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농취증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 상속 또는 유증(유언으로 물려받는 경우)

  • 국가·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수용 등 특수 상황

  • 도시지역 내 1,000㎡ 이하의 소규모 농지(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공매나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농취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 매매에 비해 절차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농취증을 받는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합니다.

농취증과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농지를 매수할 때 농취증과 더불어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하면 더욱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여부: 농지에 주택이나 창고 등 농업 외 용도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는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 상하수도와 진입로 등 인프라 확인: 관할 시·군·구청의 상하수도 사업소나 도로 담당 부서에서 설치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점검하세요.

자주 하는 질문(FAQ)

Q. 농지 매수 후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취증은 농사를 직접 짓겠다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실제 영농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취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나요?

네, 현실성이 없는 영농계획서나 농업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농취증 발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발급되지만, 현장 조사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매수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급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농지 투자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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