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샀지만 농사가 어렵다면?


농지를 매입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고민 중이신가요?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직접 경작해야함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영농이나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활용하면, 농지를 방치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관리·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이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할 때 가능한 선택지

위탁영농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고령, 직장, 건강 문제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 다른 농업인 대신 농사를 짓도록 맡기는 방식입니다. 경작은 실제 농업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유지하면서 임대료 형태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경작은 실제 농업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위탁영농 운영 방식 정리-개인 간 임대·수익 배분형·농지은행 비교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위탁영농 방식은 크레 세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방식이 동일하게 추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구조와 차이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1. 개인 간 임대-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방식

개인 간 임대는 농지 소유자가 자신의 농지를 다른 농업인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년 고정된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 임대료는 연 단위로 정해짐
  • 수확량이나 농산물 가격과 무관
  • 농지 소유자는 경작에 관여하지 않음

즉, 농사가 잘되든 못되든 약정된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현장과 농지법 취지에 가장 부합하며 초보 농지 소유자에게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2. 수익 배분형 계약-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수익 배분형 계약은 고정 임대료를 받는 대신, 농작물 판매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소유자 30%, 실제 경작자 70%와 같이 수익을 배분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농지 임대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 수익 산정이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 높음

  • 판매 금액, 비용 공제 기준에 대한 이견 발생

  • 세무상 임대소득인지 공동사업인지 불분명

  • 농지 소유자의 경작 관여로 오해받을 소지 있음
이로 인해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3.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공공기관을 통한 가장 안전한 방식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면, 농지은행이 적합한 임차인을 선정해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계약서 작성

  • 임대료 수납

  • 임차인 관리

  • 분쟁 발생 시 중재 
까지 모든 과정을 농지은행이 담당합니다. 임대료는 지역 임대차료 수준, 농지 여건,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는 분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농지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농지 임대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임대료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 지역별 농지 임대 시세

  • 농지의 지목 및 실제 이용 상태

  • 진입도로, 수로, 관정 등 기반시설 여부

  • 토지 규모 및 경작 편의성

농지은행의 경우 공시지가를 참고 요소로 활용하되, 실제 임대차료 수준과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농지은행이란? 농지를 대신 관리해주는 공적 제도

농지은행은 영농 규모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공 농지 관리 제도입니다.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의 농지를 청년농 이나 귀농인 또는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도록 연결합니다.

1. 농지은행 주요 서비스 한눈에 정리

  • 농지를 빌리고 싶은 농업인에게 우량 농지 제공

  • 농지를 처분·임대하고 싶은 소유자에게 안정적인 거래 지원

  • 경영 위기 농가의 회생 지원

  •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 농지이양 은퇴직불 연계

2.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농지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농지 내놓기→ 농지 빌려주기(임대)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농지 합계 면적이 1,0000㎡ 미만

  • 개인이 3년 미만 소유한 농지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다만  상속·이혼·공익사업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은행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될까?

개인 간 임대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1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은행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계약 종료 후 재위탁 가능합니다. 동일 임차인 재계약 시 최소 3년 이상입니다.

4. 농지 은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리

  • 농지 임대 위탁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개인정보동의서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 시)

5. 농지은행 위탁 중 매도, 개발 계획이 생기면 해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 중도해지 조항, 공사 협의가 필수입니다.

  • 대표적인 해지 사유

  • 제 3자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 개발 사업 추진

  • 상속, 증여, 가족 간 분쟁 등 불가피한 사정


해지는 위탁자·임차인 합의 + 농지은행 협의를 거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농지 소유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아니요.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임대 또는 위탁을 통해 소유는 유지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Q2. 개인 간 임대를 하면 농지법 위반이 되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농지법은 실제 경작자가 농업인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농지 이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Q3. 농지은행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농지은행 홈페이지 또는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됩니다.

Q4. 위탁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5년이상 10년 이하 가능하며 최초의 계약기관 만료 후 동일 임차인에게 재계약 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합니다

Q5. 농지 임대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연간 2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 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 하나요?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표준계약서를 제공해줍니다.

Q7.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아지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지은행의 임대료는 단순히 공시지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지역의 실제 임대차료 수준과 농지 여건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마무리

땅은 놀리면 손해, 활용하면 자산 입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영농이나 농지은행 같은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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